“5월 9일까지 토지거래 신청도 양도세 중과 유예”…급매물 더 쏟아질까

한강벨트 상승세에 퇴로 확대 포석
전문가 “더 많은 매물 출회 유도” 해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도록 지시했다.

지난 주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이 주춤하고 한강변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 시장의 변동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더 적극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6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본래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세를 낀 매물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로선 시간이 촉박해 이달부터 매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이에 그 범위를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해 추가적인 퇴로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 낀 1주택자도 매도가 가능토록 열어주는 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세 낀 집에 대해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세 낀 1주택자도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게 해달라는 반론이 많았다”면서 “단기간 갭투자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로 한정했는데, 지금 상황이 수요 자극하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발언이 급매물 출회로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고 읽고 있다.

최근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줄고, 동작·용산구와 같은 서울 한강벨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 움직임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마감하고 0.04% 상승했다. 동작구도 2주 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0.04% 상승했다.

7주 이상 하락하던 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보합세에 가까워졌다.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0.09%에서 -0.02%로, 송파구는 -0.07%에서 -0.01%로 낙폭이 줄었다. 매수 대기자들이 차례로 급매 매수를 체결한데 따른 결과다.

그러자 시장에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격 하락을 불러온 급매가 점점 줄어들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주 강남권 낙폭이 살짝 줄고, 서울 외곽 매물이 줄어드는 등 시황 변화가 있었다”며 “5월 이후 세제 개편이 이뤄지는 와중에 강남권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전환하면 정책 실효성 이슈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더 유도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승희·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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