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금지안, 노사정 합의 위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도지침 발표
고정OT 약정·정액수당제 원칙적 금지에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를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 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가 어려운 업종과 직무에서는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오남용이 문제인 만큼,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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