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서 발견한 죽은 아기…2달 동안 방치해 죽인 ‘악마 부모’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2개월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와 친부 B 씨는 지난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2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위생 불량 상태로 방치됐고,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악화로 숨졌다.

A 씨는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다. A 씨는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모텔비 체납 독촉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A 씨와 아이를 모텔에 방치했다.

이와 별도로 B 씨는 2021년 7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C 씨를 상대로 1년에 걸쳐 8400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별도 재판을 받았다.

B 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준사기(징역 1년 6개월 확정) 등 혐의가 병합돼 징역 7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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