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는 차량 2부제 적용 제외 [세상&]

“방과후 강사는 개인사업자기에 제외”
특수교사 차량, 5부제 예외 대상 적용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부문 국가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시작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에서 2부제 관련 내용이 담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방과후 교사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프로그램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 제외되는 점과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로 전파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날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을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차량 5부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했다.

현재 전국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는 2227명이다. 이들은 이동·건강상 이유로 등교가 어렵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고 주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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