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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3살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해자 얼굴과 실명 등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의 사건사고 뉴스를 다룬다는 한 계정에는 남성 A씨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이 담긴 내용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는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엄벌탄원서를 공유하며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A씨가 재학중인 대학교 유튜브채널에 나온 모습을 올리면서는 “집, 학교, 친구들 앞에선 정상인 척 두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인물이 사건의 가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 B씨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 A씨가 자신의 13세 미성년자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B씨는 과외가 진행되던 안방에서 홈캠이 꺼진 점을 수상히 여겨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장면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설치한 홈캠 영상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이어진 장면이 담겼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B씨는 “가해자는 실형을 피한 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음식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