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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가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경찰청은 15일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56%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 중 보행자 비중인 36%를 크게 웃는 수치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전체 보행자 42명 중 23명으로 54%에 달해 고령층 등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기가 큰 승합차나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를 차지해 대형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 위험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 함께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