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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올해 심의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될 예정이어서 쟁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21일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장관의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다. 위원장 공석 상태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 선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심의의 핵심 변수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시간급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그간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적용 기준과 비용 부담,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한 차례 시행된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지만,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부결되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쟁점이다. 경영계는 영세업종 부담 완화를 이유로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임금 격차 확대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14.7%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최종 인상률은 2.9%에 그쳐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노동계는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거와 달리 별도의 대규모 기자회견 없이 양대 노총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심의에 임할 방침이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큰 탓에 이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한 사례는 많지 않아 올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