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부터 박람회·군부대까지
수익 추구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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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쫀쿠 만들기’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했다가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 받는 등 최근 종신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A 씨는 지난 2월 당근마켓에서 무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클래스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 그런데 행사장에서는 종신보험을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입을 권유했다. 의심이 든 A 씨는 가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로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잇따르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을 수익 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상품이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중도 해지 시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하고,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 연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다.
문제는 종신보험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축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 사례를 보면, 망고케익 만들기, 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행사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해 가입시킨 사례가 있었다. 베이비페어·결혼박람회에서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라며 재테크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권유해 계약을 체결시켰다. 사내교육 후 상담 과정에서 절세·상속 목적으로 설명하거나, 군 경제교육 담당관을 자처한 설계사가 25세 미혼 직업군인에게 은행 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소개한 사례도 확인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판매도 적발됐다. 장애인 교육기관 작업장에서 근무 중인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고, 농축협조합 창구에서 카드 발급을 위해 방문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이라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나왔다. 이들 사례 대부분은 상품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인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종신보험이 저축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총 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르므로, 자산·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미성년자·지적장애인·외국인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설명을 들을 당시의 안내 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료는 추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