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대한제분 ‘곰표밀맥주 분쟁’ 끝낸다…소송 취하

편의점에 진열된 곰표밀맥주 [BGF리테일 제공]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 통해 종결
양측 소송 및 신고 취하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3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중기부는 조정을 적극 추진했고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두 회사는 최종 합의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쓴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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