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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악귀를 쫓겠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위에 올려 놓고 고문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과 그 일당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신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원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파기했다.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살인 관련 혐의(살인 및 살인 방조)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감형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10∼25년을 선고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심 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 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범행했다. 심 씨는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지배한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철제구조물 위에 A 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었다. A 씨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심 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같은 주장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지만,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전 과정이 CCTV에 녹화돼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방치한 점,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 씨는 조카인 피해자에게 무모한 주술 의식을 장시간 진행해 생명을 침해했다”면서도 “조카를 평소 진심으로 아낀 것으로 보이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 아래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심 씨를 맹종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정신 치료라는 믿음으로 의식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