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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목걸이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변사 사건 현장, 시신이 착용하던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