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1.2만호 공급…보증금 6000만원 무이자지원

서울시, 건설자금이자 최대 4%P 지원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호 공급한다. 건설자금 이자를 최대 4%포인트 지원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입주비용을 낮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대상으로 지난해 발표된 ‘2040년까지 8000호 공급’ 목표에서 50% 가량 물량이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니어주택 공급계획 발표 후 2500호(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근 중소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주거공백 우려가 커지자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포인트, 최대 240억원)과 함께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시장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호를 공급하고 강남차병원 부지 등 사전협상 대상지에도 의료시설 연계 노인복지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시는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여기에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통해 소득과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이 고르도록 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 시니어주택이 용적률 30% 이상 도입 시 공공기여를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기여 5%포인트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 도입 시엔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경우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거주주택을 임대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고령가구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신규 건설 외 기존 주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어르신들이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호에 대한 집수리를 진행한다. 희망의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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