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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뇌병변 장애를 가진 7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과거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운동삼아 한 마트를 찾았다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마트 통로에서 한 젊은 여성을 스쳐 지나갔는데, 이후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왜 남의 아내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며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이를 부인하자 해당 남성은 때릴 듯한 시늉을 했고, A씨가 손을 뻗어 방어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마비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A씨는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았고, 결국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실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여성과 스친 직후 남성이 뒤돌아 항의한 뒤 폭행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손이 펼쳐지지 않아서 양손을 늘 모으고 걷는다”며 “CCTV를 돌려 봐도 아버지가 여성과 어깨가 스쳤을 뿐 (고의로) 손을 닿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역시 “몸 반쪽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 만질 여력이 있겠느냐”며 “마트도 뇌경색으로 몸을 못 써 운동 삼아 간 것”이라며 “주먹으로 눈을 많이 맞아서 지금 눈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호소했다.
현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A씨 딸은 “마트 직원들이 폭행 장면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아버지가 직접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개된 CCTV에는 마트 직원이 폭행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A씨가 먼저 때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 후 양측을 귀가 조치하고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쌍방 폭행도 비슷한 사람끼리 할 때나 가능한 거지, 힘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느냐”며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직원은 왜 상황을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트 측의 책임과 관련해 “형사 책임은 묻지 못해도 향후 상황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