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구간에 해당연도 물가 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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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물가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리지갑’ 직장인의 체감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년간 한해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금액은 1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늘어 임금상승보다 세부담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각 과표구간에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빠르게 늘어나 근로자를 옥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돈풀기로 물가상승 우려가 심각한데 과세기준은 그대로라면 납세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