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재고도 관리한다…정부, 안전기준 시행

법 시행 이전 생산 제품 대상…표시 의무·유해성 검사 강화
장기 유통·온라인 판매 제한 권고…소비자 안전관리 ‘사각지대’ 차단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 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 생산·수입된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법 시행 이전 생산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은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율을 받는다.

핵심은 ‘소비자 알 권리’와 ‘유해성 관리’ 강화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법 시행 이전 생산된 재고제품이라는 사실을 매장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도 제품 포장지에 기재해야 한다.

유해성 관리도 의무화됐다.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 전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필요 시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통 관리 역시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되는 장기 재고 제품이나, 우편·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비대면 판매 특성상 소비자 보호와 사고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위장해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법 개정 이전 제품에 대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 확보와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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