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 과징금 더 세진다…반복 갑질엔 최대 100% 가중

부과기준율·기준금액 상향…중대성 정도 세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반면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폭은 크게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더라도 과징금 수준이 낮아 제재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존 3단계였던 중대성 구간을 4단계로 확대하며 ‘중대성이 약한 위반’ 구간을 세분화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되고, 기준금액도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유통 분야는 같은 구간 부과기준율이 140%에서 최대 200%로, 대리점 분야 역시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가맹 분야는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이 0.8~1.6%에서 1.5~1.8%로 상향된다.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이 확대된다.

보복행위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대리점 분야는 가중 비율이 20%에서 30%로 조정되고, 가맹 분야에는 보복조치 시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감경 제도는 조사와 심의 전 과정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처럼 단계별로 각각 감경을 적용받는 방식은 폐지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도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감경받은 뒤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가맹 분야에서는 경미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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