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5년치 재공시…“업계 공시 기준 통일”

할인 쿠폰, 무료 이벤트 등 지원 반영
1인당 평균 혜택 환산 시 업계 유사 수준
“이용자에게 돌아간 비용 절감 반영”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빗썸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자율규제에 따라 최근 5년치(2022년~2026년 3월)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을 공시했다. 업계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빗썸은 3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재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2024년 7월 19일 제정된 모범규준 제19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특정 이용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빗썸은 해당 부칙 3조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기록·보관 의무 시행일인 지난 2월1일을 기점으로 해석, 최근 2개월치를 공시했다.

빗썸은 “당사는 당초 DAXA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부칙 제3조”에 따라 기록, 보관 의무 시행일(2026년 2월 1일) 이후 내역을 공시했다“며 ”그러나 업계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5개 연도 내역’을 포함해 재공시를 진행했다“고 했다.

공시 세부 데이터는 앞서 빗썸이 추진한 할인 쿠폰, 무료 이벤트 등 수수료 정책과 이용자 지원 체계를 반영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라며 ”이러한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는 대신,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정책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거래 부담을 줄이고 차별화된 거래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자가 거래 시 부담해야 할 수수료의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이 합산된 수치“라고 했다.

빗썸은 1인당 평균 혜택으로 환산 시 업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수료 정책 역시 특정 이용자가 아닌 다수 이용자에게 적용됐다고도 했다. 공시 내역은 이용자에게 돌아간 비용 절감이 반영된 데이터라고도 짚었다.

빗썸은 “앞으로도 공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언제나 이용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빗썸이 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