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유류세 감면 연장…김승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세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로 인해 연안여객선업계는 매년 약 400억 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92억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으며, 2025 년에는 397억원, 2026년에는 총 406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10년간 연안항로를 이용한 여객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1691만명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1069만명까지 하락하였으며, 2024년에는 1263만명까지 회복하였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다.

반면 연안운항여객선 및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수는 2019년 114개였으나 2024년 104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김 의원은 “ 최근 이란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유류할증료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안여객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