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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년 크게 논란이 됐던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결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A 씨는 ‘2024년 6월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B 씨가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 씨는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B 씨를 성범죄자로 예단하는 듯한 태도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이 사건은 B 씨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을 파면하라는 서명 운동까지 일 정도로 파장이 컸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