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스토킹 신고자 노리다 범행”…여고생 ‘묻지마 살인’ 아니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애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외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애꿎은 10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장윤기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인 지난 3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신고자는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아르바이트 동료 A씨였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초동 조치를 취했으나, 장윤기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이튿날에도 A씨를 찾아 30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했다.

A씨를 찾지 못하자 결국 화살은 일면식도 없었던 여고생에게 돌아갔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17)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았고, 당시 여고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를 규명하려 했다.

그러나 장윤기의 행적과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그가 당초 목적이 있었고 범행 뒤 혈흔이 묻은 외투를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A씨의 고소건에서는 장윤기의 성폭행 혐의와 스토킹 신고 직전 이뤄진 손찌검 등 관계성 범죄의 위험 징후도 포착됐다.

하지만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태연하게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며 “자살을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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