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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기 전 항만에서 하역되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냉동탑차 밀실 수조로 빼돌려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원 및 3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추징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냉동탑차 기사 B씨 등과 함께 2023~2024년 강원 동해시 한 항만에 입항한 선박에서 하역되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이 보세창고(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수입 전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옮겨지는 도중 냉동탑차 밀실에 설치된 수조에 약 30억원(통관 전 가격) 상당 킹크랩을 넣는 방식으로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범행 횟수, 기간, 피해액, 특수하게 개조된 냉동탑차를 이용해 대게 등을 운송하는 도중에 밀실 수조로 빼돌리는 등 범행 수법, 조직적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을 주도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 병과하는 벌금형의 경우 추징을 선고한 사정도 고려한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7억원 추징을 명했다.
이에 A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국내 항만에 하역된 대게 등이 통관 전 보세창고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일부를 훔친 행위에 불과하고, 관세행정을 침해하기 위해 수입을 가장·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관세법 유죄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과도하게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징역 6년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수입 신고 등을 거치기 전 단계에서 훔친 대게 등을 신고 없이 그대로 국내에 반입·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라며 “관세법 위반이 인정된 이상 규정·법리에 따라 산정한 추징금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기각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