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착오진출 후 같은 요금소 재진입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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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사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 [한국도로공사]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서울 등 전철에서 잘못 하차했을 경우 15분 안에 같은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되는 방식과 비슷하다.
국토교통부는 민자 고속도로 이외의 고속도로에 대해 ‘착오진출 요금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목적지로 향하는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나가는 실수를 구제해주는 차원이다.
시행시기는 10월이며, 연간 3회까지 면제해준다. 기본료는 900원이다. 국토부는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이 연간 약 68억원 규모(약 750만건)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면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후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후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료 감면 혜택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전철에서는 잘못 하차했을 때 15분 이내에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의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