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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디스패치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것에서 비롯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 무명 시절 폭행 사건 벌금형, 음주운전 이력, 아버지 예명 사용 배경에 과거 은폐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조진웅 측은 당시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30년도 더 지난 시점이라 정확한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성폭행 연루 의혹에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발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7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이틀 뒤인 9일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각각 고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사건 내용에 대한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변호사는 당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진웅은 이후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해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