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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청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수사가 장기화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전 연인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우는 A시 시신을 음성군의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