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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부모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4)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자녀인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넘겼으며, 병원비 명목으로 적게는 10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여성은 신생아를 매매하려다 마음을 돌렸으며, 현재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 가장 형량이 낮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남편이랑 별거 중이었고,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도 한 쌍 있었다.
매매된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미혼모인 한 피고인은 “가장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중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일”이라고 반성하며 “보육원에 있는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키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