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부정수급 끝까지 추적”…전담반 신설·현장점검 강화

허위 세금계산서·자부담금 대납 등 집중 단속
“적발 시 환수·참여 제한·수사의뢰 엄정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점검과 조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예방·조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원사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으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부정수급예방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점검과 의심사례 확인, 후속 조치까지 총괄해 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지속 안내하는 한편, 부정행위 발생 사례를 담은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 OPS를 제작·배포해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경각심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센터 형태의 부정행위 게시판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종별 자진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그동안에도 부정수급 집중 단속과 현장점검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예방·근절 활동을 추진해왔다.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 역시 공단의 자체 점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제작·판매업체와 지원사업장 간 거래 및 설비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최대 5배), 참여 제한, 수사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조사·대응해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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