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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사 전경.[군위군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평상·데크·천막·가설건축물·불법경작·무단적치물 등 불법 설치 시설물이 대상이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에 동참할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 유예,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
자진철거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행정제재금 부과, 형사고발 및 대집행과 비용징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물을 신속하고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