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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후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군인과 공모했으므로 비군인 신분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으로, 유죄가 작용되면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