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임기만료시 선관위원장 퇴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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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윤호·윤채영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근한 중앙선관위원은 9명 중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선관위 대수술’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시발점은 그간 반복된 사고에도 솜방망이로 일관한 선관위 내부징계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당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만 경기 과천시 선관위 사무실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 선관위원 7명은 선거 당일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비상임위원은 지선 당일 결정할 사안이 없어 통상 출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3일부터 6월3일까지 법정근무일 60일 가운데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한 날이 29일(4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선관위 방문 등 외부 일정으로 출근 기록이 없는 날(8일)을 포함해도 근무일수는 37일로, 전체의 60%를 겨우 넘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이어서 정해진 출퇴근 의무는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관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냈다.
개헌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선관위가 그간 반복된 문제 발생에도 직원들을 경징계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많아, 적절한 내부징계가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개표에서 유효표 2000여 표를 무효표로 집계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7급 공무원 3명은 ‘감봉 3개월’을 받았지만, 4급 2명은 ‘견책’에 그쳤다. 5~7급 총 4명은 평소의 공적이나 정상참작 사유 등으로 징계 대신 경고만 하는 ‘불문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개표 오류는 이번 6·3 지방선거 교육감 투표에서도 반복됐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선관위의 자녀 취업 특혜 논란부터 솜방망이 징계까지 미뤄볼 때, 외부 견제와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독립기관으로서 책임성에 비해 자정 작용이 크게 부족했다. 향후 어떤 조직으로 바뀌든 개선돼야 할 것”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