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활용해 상속세 줄일 수 있어요” 우리은행 ‘투체어스W 송도’ 절세전략 세미나 개최

법인 활용·자산승계 전략까지
투체어스W 송도 세미나 성료
국세청 출신 김혜리 HKL부대표 강연


김혜리 HKL세무법인 부대표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투체어스W 송도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를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HKL세무법인]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우리은행의 초고액자산가 전용 특화점포인 우리은행 ‘투체어스W 송도’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 전략을 점검하는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투체어스W 송도는 지난 10일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국세청 출신인 김혜리 HKL세무법인 부대표가 연사로 나서 최근 자산관리 트렌드와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김 부대표는 향후 자산관리 시장의 주요 흐름으로 금융자산 선호 확대와 자산의 법인화를 꼽았다. 특히 개인 명의 중심의 자산 보유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을 활용해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 승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인 금융빌딩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상속세를 줄이는 일명 ‘10·5·2 타임라인’에 현장 관심도가 컸다. ‘10년 규칙’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0년 타임라인에 걸리지 않도록 생전에 미리 증여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5년 규칙’은 손자,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나 이들이 소속된 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즉, 사망일 5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세 대상에서 빠진다.

마지막으로 ‘2년 규칙’은 상속 개시 직전의 단기 거래에 대한 규제다.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급히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김 부대표는 “사망 전 2년 이내에 현금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1년 내 2억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 국세청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증여 시점과 거래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투체어스W 송도’는 인천 송도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에 위치한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특화점포다. 세무·부동산 컨설팅·가업승계·증여신탁 등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정선 투체어스W 송도 센터장은 “고객의 자산 현황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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