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가주민 나이·체류신분 무관 일반메디캘 혜택 가능

메디캘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소득 주민은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의 4차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조치(Medi-Cal Expansion for Adults, SB 184)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6~49세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면 서류미비자라도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서류미비자는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이어야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서류미비자도 자격이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응급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가주 메디캘 당국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49세 서류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해야 1월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신청에서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3주에서 6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내년에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지금 준비해 응급메디캘을 받아놓으면 정기검진,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에서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응급 및 일반 메디캘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 문자 213-632-5521,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로 하면 된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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