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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2년의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해당 시험 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능력시험(JPT)과 중국어능력 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시(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