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 |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67)씨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노란색 마스크를 쓰고 감색 외투를 입고 오전 9시 59분께 경찰서를 나왔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는데 하실 말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변명문을 왜 쓴 거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생각하라, 직접 보시고 참고하라”고 했다. ‘심경이 어떤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된)70대 남성과 무슨 관계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당적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김씨의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인 등산용 칼을 김씨가 개조해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지난 7일 오후 긴급체포됐던 70대 남성은 8일 오후 11시 30분경 석방됐다. 이 남성은 김씨로부터 ‘남기는말(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했다. 이 남성은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