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농협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남 담양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농협 총무과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돼 연임 중이다.
A씨는 조합장 재임 중인 2022년 9월 총무과장에게 지시해 조합원 17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10㎏ 쌀 1포대씩을 배송(총 51만원 상당)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의 명절선물은 내부 결재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나, A씨는 별도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17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