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감형…징역 16년→13년

전청조 씨가 정장을 입고 리무진으로 보이는 차량에 탑승해있는 모습. [김민석 강서구의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신이 재벌 혼외자라고 속이며 30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를 폭행·협박해 재판을 받은 전청조(28)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징역 4년 등 총 1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 테슬라 대주주 등을 사칭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나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 검찰은 전 씨가 투자 계획없이 다음 범행을 위한 사치품 구입, 고급 외제차 리스비, 경호원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편취금은 재력가 행세를 위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투자에 사용된 것은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전 씨측은 유사한 다른 사례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지만 피고인의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 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일반 투자사기, 문서 위조 사기와는 달리 유명인을 사칭하고 재력가 행세를 하고 성별도 가장했다”며 “자발적으로 언론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기망 수단을 동원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했다.

이어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 유사 범행의 모방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 씨의 경호원 역할을 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보석 석방됐으나 이날 원심보다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2023년 3월까지는 피해자였지만 A씨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방조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명의로 고급 주거지와 외제차를 렌트하고, 편취급을 집행하는 등 상당 부분 관여해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전청조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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