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에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월 A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다수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강다니엘이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 아이돌을 비방해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이돌 가수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다. 검찰의 수사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2억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