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시장 iH 상임감사 때 작성한 감정평가법인의 호텔 공사대금 인정 안해
지난 7월 법원 조정결정 공사대금도 못믿어
오로지 황 부시장이 주장하는 107억만이 공사대금으로 인정
호텔 측, 유치권 행사가 걸려 있는 공사대금은 법원 조정결정만이 정상적
iH가 주장하는 특수관계자·무단영업행위 등은 모두 사실과 달라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공사대금 및 유치권 행사 등 법원 소송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대해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최근 호텔 사태의 전말에 대한 배경과 입장을 밝혔다.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인천도시공사(iH)가 법원에 요청해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공사대금 409억원, 지연손실금 272억원)이 무산된지 4개월만이다.
법원 조정결정이 무산되면서 E4호텔의 파행이 더욱 심화되자, 황효진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10년 전 iH 감사와 사장을 지내면서 E4호텔 매매계약 해제 등 호텔 문제를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한 당사자인데다가, 날이 갈수록 언론을 통해 호텔 사태에 대한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황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텔 논란에 대한 전말과 입장을 설명했다. 그런데 호텔 논란의 소송 당사자인 iH 조동암 사장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일부만 함께 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자회견… 소송 당사자 iH 조동암 사장 없이 진행
조 사장 없이 기자회견이 열린데 대해 iH와 협의가 된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케 하는 분위기속에서 황 부시장 단독으로 진행됐다.
황 부시장은 iH와 협의 후 기자회견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호텔 사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데 소송 당사자인 iH를 대표하는 조 사장 없이 기자회견이 열린 것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엿보인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황 부시장은 10여 년째 공사가 중지된 레지던스호텔과 영업 중인 관광호텔로 구분돼 있는 E4호텔 논란과 관련해 레지던스호텔 공급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법원 소송 상대자인 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과 호텔 운영법인 ㈜미래금이 법원에 낸 레지던스호텔 공사 계약대금 550억원은 인정하지 못하고 실제로 들어간 공사대금은 4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황 부시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금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미래금은 레지던스호텔의 매수인 겸 단독 시행자로서 매도인에 불과한 iH에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금액을 승인 받을 의무가 전혀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 부시장이 주장한데로 iH는 매도인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42억원이라고 주장할 적법한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야산업개발은 오로지 미래금과 미지급 공사금액을 특수관계자 거래상 정상가격으로 확정받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뿐, 미래금이 iH에 승인 받은 공사금액이 42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결국 법원에 제출한 550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이 허위라는 것으로,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매수인 미래금과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체결한 계약대금이기 때문에 매도인에 불과한 iH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 부시장은 이와 관련, 미래금 회계감사보고서에 도급공사비 등 미지급 금액이 107억원으로, 이는 iH로부터 승인 받은 42억원과 승인 없이 무단 시공된 일부 공사비와 관광호텔 1개층 증축(15층→16층)에 따른 공사비 46억원이 반영된 금액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황 부시장은 대야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도급 공사계약금액 550억원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황 부시장, 공사대금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법원 조정결정 모두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황 부시장이 iH 상임감사(2014년 9월 15일~2016년 10월 17일) 때인 2015년 1월 자신의 지시로 iH가 지정한 A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공사대금 407억원과 지난 7월 iH가 호텔 정상화를 위해 요청한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된 공사대금 409억원도 못믿겠다고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를 풀기 위해서는 법원 조정 밖에 없는데 이를 부정하고 107억원만을 주장한다면 사법기관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미래금은 주장했다. 오로지 황 부시장 스스로가 주장하는 107억원만이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것이다.
107억원이 정상 금액이라고 하면, 레지던스호텔 부분 연면적 8775평을 나눈 평당 공사비는 약 122만원이다.
그렇다면 iH가 미래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주한 관광호텔은 평당 공사비 570만원은 정상가격이고 레지던스호텔은 이에 한참 못미치는데, 어떻게 관광호텔과 한 부지에 있는 레지던스호텔 공사비가 448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미래금은 밝혔다.
이는 레지던스호텔 공사비 후려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가격 이하로 이루어질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iH의 주장은 동일 건물에 현저하게 차이나는 평당 공사비로 정산하라는 취지여서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는 12월 24일 법원에서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는 지켜 볼 일이다.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
특수관계자는 iH가 당초부터 이미 다 아는 사실…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돼
황 부시장은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 대표는 특수관계라고 밝혔다. 두 회사 대표가 동일 인물로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의 대주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야산업개발이 자본금 및 신용이 없는 미래금을 위해 수시로 주요 자산 담보 제공과 운영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금은 두 회사의 지배주주가 같다는 이유로 두 법인이 ‘사실상’ 동일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미래금은 iH의 필요에 따라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iH는 사업제안자인 대야산업개발에 관광호텔의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부여되는 것이 두려워 미래금을 명목상의 도급인으로 지정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 필요했다고 미래금은 밝혔다.
게다가 iH는 관광호텔의 시공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해 미래금의 통장을 보관하고 자금을 직접 집행하도록 한 점에서 미래금은 오히려 iH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지, 대야산업개발의 사업권을 대가 없이 이전하기 위해(불법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적법하게 회계 처리하고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관련법을 준수하는 한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적으로나 불법이 아이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iH는 미래금을 설립할 당시 대야산업개발 대표가 당연히 미래금 대표인 것을 이미 다 알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미래금은 밝혔다.
황 부시장이 주장한 2022년 10월 관광호텔 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무단영업 행위에 대해 미래금은 공공기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E4호텔 정상화 주체에서 졸지에 무단영업자, 불법 유치권자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고 분노했다.
여기에 ▷관광호텔 사업 협약 등 해지에 귀책이 없다는 점 ▷관광호텔은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점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경제청의 취소처분이 없는 점 ▷인천시 연수구청의 일반숙박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점에서 볼 때 관광호텔 무단영업은 있을 수 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 부시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많은 언론들은 이미 다 알려진 호텔 사태의 전말 보다 호텔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내용 및 호텔 논란 해결 후 향후 계획 등을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보도된 현 상황에서 그 이상의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었다.
기자회견은 오히려 ‘득 보다 실’…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될 일
지난 8월 호텔 유치권 행사 등 법원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인천시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호텔과 오피스텔을 비교한 예상 건물가액을 분석한 내용은 결국 호텔을 없애고 오피스텔 건립을 구상한 의심되는 정황, 굳이 리스크(법원 조정의 지연손실금에 대한 하루 이자 1340만원, 8월 8일부터 발생)를 감당하면서까지 호텔을 사수하려는 이유 등으로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다시 말해 iH 조 사장이 없는 이날 기자회견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속에서 황 부시장의 ‘원맨쇼’로 끝났다는 것이 iH 내부는 물론 인천시 공직 및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이다.
iH 내부에서는 “황 부시장이 뭔가 급하긴 급했나 보다. 황 부시장이 iH 사장 시절에 왜 호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6년이 지난 부시장이 된 지금에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법원 소송 당사자는 iH인데 조 사장 없이 황 부시장이 직접 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 들이지 못해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드는 그 배경을 도무지 알 수 없다”며 “황 부시장의 기자회견은 조 사장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iH는 지난 14일 인천연수경찰서에 호텔을 상대로 한 고발로 추후 수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지켜보면 될 것인데 오히려 황 부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은 더욱 사화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득 보다 실’이 된 꼴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