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양보 부탁하자 “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옷 벗고 문신 자랑한 20대 남성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A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A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또한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한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라고 말해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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