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차 尹탄핵안 14일 표결-매주 토요일 추진…무기한 탄핵정국 [이런정치]

민주당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로 이어갈 예정”
이재명 “빠른 시간 내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돼야”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사진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수가 모자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개표조차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소추 표결을 추진하면서 ‘무기한 탄핵정국’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11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 박찬대 외 169인으로부터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제419회국회(임시회)를 1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목요일과 토요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일단 이번 주 일정은 목요일 12일에 보고를 하고 14일 토요일에 표결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 표결이 완료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일정으로 ‘목요일 보고, 토요일 표결’(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추진했던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목요일인 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토요일인 7일 오후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됐고, 탄핵소추안은 개표 없이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전체 300명 중 195명의 의원이 투표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중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표결 무산 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임시회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국회 본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하는 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감안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임시회를 열고 빠르게 다시 발의해 표결을 시도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돼야 한다. 그 외 선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 협의나 협상 노력도 하겠지만 그에 더해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면(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 사망이란 사실을 알려주시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지역 국민들께서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 즉 계엄 해제에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한다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꼭 보여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외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