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간 후원 한도액 모금 알려
정치자금법상 1억 5000만원이 한도
李 “소액 후원 비율이 99%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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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6일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후원회 오픈 25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1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의원 이재명 후원회 마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4200여 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 그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전날(5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이재명 후원회를 엽니다’라는 제목의 후원 안내 글을 올려 “국민의 삶이 무겁고 고단한 이 시기에, 송구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이재명 후원회를 연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국회의원 이재명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재명의 힘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께만 빚진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