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용 PC ‘딥시크’ 접속 차단

범정부 차원 ‘딥시크 AI’ 접속 제한 조치
경찰·복지부·환경부 오늘부터 접속 제한


딥시크[로이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범정부 차원으로 접속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도 6일 오전부터 내부 업무용 컴퓨터(PC)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딥시크 AI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어 오전 7시부터 보안상 안전성 확인 시까지 딥시크 AI 도메인에 대한 경찰청 업무용 PC의 접근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행정정보 입력 유의 등 ‘생성형 AI 사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긴급하게 경찰관서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부처도 자체 판단에 따라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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