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에 대검 석방지휘…수사팀 이견

석방여부 놓고 검찰 ‘내홍’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같은 검찰내부 이견으로 장고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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