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LA산불 피해 세입자및 주택소유주 보호 연장 행정명령 발동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LA 산불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호 연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LA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아파트의 임대료 폭리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피해 주민이 거주하는 호텔 등 숙박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피해 지역 내 노숙자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대료 폭리를 뜻하는 프라이스 가우징(price gouging)을 막는 가격 인상 보호법(Price gouging protections)이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되며 임대 주택과 호텔, 모텔 등의 렌트비 인상률도 최대 10%로 제한된다.

또 임대료 폭리를 위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하는 조치와 임시 거처에서 30일 이상 머문 주민을 거주자로 분류해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도 금지된다. 이밖에 산불 피해 주민과 노숙자들에게 주정부 주택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이 우선 제공되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 지역 2개의 상업지구(워커블, 바이브런트 커뮤니티)의 재건축 지원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주 보험국은 최근 LA 산불로 인한 긴급 보험 보호 조치를 확장했다.

이 확장 조치에 따라 기존 팰리세이드와 이튼 , 허스트, 리디아, 선셋, 우들리 산불 이외에 휴즈 산불 피해 지역 내 위치한 주택 소유자들도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즈 산불 피해 지역 보험 보호 조치를 받는 지역 집코드는 웹페이지(https://www.insurance.ca.gov/)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가주 보험국이 내린 긴급 보험 보호 조치란 산불 지역 내 위치한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보험을 갱신 및 취소 할 때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 것으로 일부 보험사들이 산불로 인한 보험 갱신 거부 및 보상 지연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한편 가입 보험사가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 및 갱신을 거부할 경우 보험국 전화 (800) 927-4357 또는 가주 보험국 웹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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