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형벌, 경영·투자 위축
형법·상법·특경법상 손질 요구
“美·英처럼 사기·횡령죄 처벌해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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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6일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한경협 제공] |
경제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조건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관련 건의서를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경제8단체는 현행 배임죄를 처벌 대상과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과도한 경제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 개편이 잇따랐음에도,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만약 전면 개편 대신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 사례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엄격히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산상 손해’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의사결정 당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후적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원칙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판단원칙이 언급된 대법원 판례 89건 가운데 61.8%에서 해당 원칙이 부인됐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이 부인된 비율이 75%로, 인정된 경우의 3배에 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