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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 출신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무죄 선고한 이력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해 8월 가세연의 강용석·김세의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가세연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부부싸움 중 김혜경 여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측근과의 불륜에서 낳은 혼외자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부부싸움으로 김 여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와중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에 기초해 매우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며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종합하면 부부 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라고 무죄로 봤다.
또 소년원 의혹 제기도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6-1부가 내린 2심 판결은 달랐다. 부부싸움 상해 의혹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지만, 소년원 의혹은 유죄로 뒤집힌 것.
2심 재판부는 “강용석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으로 형량이 올랐다. 김 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혐의다.
샤넬 가방의 경우 특검은 2개를 수수했다고 기소했고 김 여사도 이를 인정했지만, 이 중 802만원짜리 가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