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미특위도 일방통과 않는단 보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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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위한 첫 회의가 시작한 지 약 46분 만에 여야 설전으로 중단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4심제’ 길을 여는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한 여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논의를 중단시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 합의해서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또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든 다음 회의를 다시 속개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수 있으니 방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으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초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으로, 투자 집행에 관한 국회 사전 보고 및 동의 여부 등이 쟁점이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이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른 정치적 요인으로 특위 운영이 영향받는 것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과제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며 “국민께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많이 걱정하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만 의결한 채 약 20분 만에 비공개 전환됐다가 이후 정회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맡았다.
현안 보고를 위해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입도 떼지 못했다. 이날 재경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한미 양국이 발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체계 구축·운영 방안 등을 보고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