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8개월간 집중수사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가동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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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경찰청 전경 [경남도경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찰이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가짜 석유 제조·판매와 가격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도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경찰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한다. 경남도청과 각 시·군·구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도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석유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석유 매점매석 등이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 부처에 고발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위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