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 영향 미칠지 주목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사고 발생 닷새째인 지난달 10일 검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께 빗썸 사태 관련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다”며 “내부 심사 후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3일 뒤 검사로 격상해 사고 경위를 살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 더 걸렸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약 60조원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사고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언급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 결함도 검사했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하루에 한 차례 해 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오지급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가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는 대주주 지분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법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