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나 ‘원상복구’ 설명할 듯
박윤영 신임대표 힘 실어주기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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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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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가 고위 임원 인사·조직개편 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지난해 11월 해당 규정을 추가한 지 ‘5개월’ 만에 원상복구다.
이는 KT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침해를 우려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T 이사회 실무진은 조만간 국민연금을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T 이사회는 ▷부문장급 경영 임원, 법무실장에 대한 임명 및 면직 ▷주요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이사회 사전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KT 이사회-국민연금의 회동에서 국민연금은 “개정된 이사회 규정이 정관과 배치되고, 주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KT 이사회는 규정 삭제 대신 의결을 ‘협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요구를 100%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KT 이사회 실무진이 조만간 국민연금을 만나 이사회 규정 ‘원상복구’에 대해 설명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김영섭 현 대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 임원 인사, 조직개편을 시도하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KT 이사회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김영섭 대표의 고위 임원 인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KT 이사회 사정에 정통한 A 관계자는 “대표 교체기에 고위 임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위 임원 인사는) 김 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측근 챙기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선 “이사회의 해당 규정이 다시 삭제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이례적인 인사, 조직개편을 방어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이 소지가 됐던 규정이 다시 원상 복귀되면서 오는 31일 공식 취임하는 박윤영 KT 신임 대표의 경영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KT 이사회가 규정 개정에 나서더라도 지배구조위원회 등 절차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KT 이사회 정통한 관계자는 “이사회 규정 원상복구에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직 개편 등은 오로지 새로운 CEO의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만나 그간의 진행 과정을 실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