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미포함”

퇴직자 972명, 사측 상대 소송
1·2심…근로자 패소로 판결
대법원, 원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한화오션(변경 전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퇴직자 측 패소로 판단한 원심(2심)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매년 노사 단체교섭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다”며 “경영성과급이 연봉의 10~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에선 “경영성과급은 경영 성과를 분배한 것일 뿐 노동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토대로 계산된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늘어난다. 퇴직금 외 각종 수당 산정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미친다.

앞서 1·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한화오션 퇴직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와 연계돼 지급되는 것”이라며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 자기·타인 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 규모, 시장 상황 등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변동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은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이라며 “근로 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도 지난해 1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목표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취업 규칙에 근거해 지급 의무가 제도화댔고,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반면 지난 2월엔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없었고 영업이익, 시장가 대비 평균 판매 단가, 생산량 목표 달성률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가 연동된 점 등이 고려됐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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